재활의학과 의사들과 한의사간 '재활병원 신설 개설자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퇴원 후 적절한 재활치료병원이 없어 병원을 찾아 헤매다 요양병원으로 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병원과 요양병원 사이 재활병원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진행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4일 재활병원 개설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설 자격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간 논쟁이 번지고 있다.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자격 허용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충남대병원)은 "재활환자는 전문적인 재활의학 치료팀에 의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한의학에선 이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도 "한의학은 재활환자 관리나 재활 중 발생가능한 합병증과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 의사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과 협력해 질환이나 손상으로부터 장애를 최소화하는 종합의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2/2017011202319.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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