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중국이 '중의약법'을 제정·공포한 것과 관련 "국가적 지원을 통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2월 25일 중의약의 지위와 발전방침을 규정한 ‘중의약법(총9장63조로 구성)’을 공포했다. 법안에는 중국 내 모든 현(우리나라 시군구에 해당)에 중의병원 설치를 의무화했고, 종합병원과 모자보건원에도 중의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중국 '중의약법' 공포와 국내 '한의약법' 폐기 사례를 비교하며 "세계적으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한의약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중의약관리국 예산은 2016년 기준 1조 4520억원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한의약 관련 예산(370억원)보다 약 39배 더 많다. 한의사협회는 "중국 중의약관리국 산하에는 중국중의과학원(우리나라 한국한의학연구원에 해당), 중화중의약학회, 중국중의약보사(신문사), 중국중의약출판사, 전통의약국제교류센터, 중의사자격인증센터 등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산하 2개 과만이 운영 중이다.
현재 중국은 2014년 기준 해외에서 중성약 수출로만 연간 4조원을 벌어들이며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이끌고 있다. 2015년에는 중의과학원 소속 투유유 여사가 중의약을 통해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든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까지 수상했다. 한의사협회는 "2050년까지 약 5조달러(약 6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한의약을 육성 발전해 세계 바이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2/20170102018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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