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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상식/한방상식

[스크랩] 재활의학과 의사들 "만성기 중심인 한의학에 재활병원을?" 분통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7. 1. 15.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한의사 재활병원 신설 자격허용'법안을 두고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1일 "재활치료기간은 치료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줄 경우 국민건강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충남대병원)은 "재활병원 종별 분리 신설에 관한 법안 원안은 전문화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 개설 문제가 지적되면서 법안이 보류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재활병원 개설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원안 법안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재활치료는 아급성기(급성기 이후 만성기로 가기 전 재활이 필요한 단계)환자들이 중심인데 만성기 환자 치료가 중심인 한의학은 재활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한의학은 아급성기 환자의 재활치료에 대해 전문영역이 아니"라며 "재활병원에 한의사 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합법화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강희 이사장은 "재활의료 특성상 재활의학과 의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포괄적인 팀치료가 중요하지만 아직 한의학은 팀치료에 의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아급성기 환자의 관리가 어려운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줄 경우 국민건강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2/2017011202329.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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