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병/고혈압, 중풍

[스크랩] 혈압강하제 `이르베사르탄 함유제제` 허가 변경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6. 11. 9.

유럽집행위원회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혈압강하제인 '이르베사르탄' 함유제제에 대해 허가 변경 지시를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이르베사르탄'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 이 제제의 허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 지난달 말까지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시판 후 경험 : 혈소판감소증이 빈도불명으로 보고됐다'는 사항을 이상반응에 신설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성분을 함유한 품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할 예정이라며 허가 변경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가사항 변경 대상은 한국프라임제약의 '이베탄정(이르베사르탄)', 동광제약의 '아벨정150밀리그람(이르베사르탄)' 등 30개 업체 78개 품목이 있다.


의학신문 홍성익 의학신문 기자 hongsi@bosa.co.kr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