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은 4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침·뜸 평생교육원 반려처분 파기환송'과 관련 "평생교육원에서 침·뜸 교육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결코 허용돼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전한련은 "침·뜸 평생교육원이 합법화된다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도 침과 뜸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이는 불법의료행위를 만들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한련은 대법원 침·뜸 평생교육원 파기환송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신중한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한련은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낭독과 함께 '국민건강권' 사망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전한련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5000명의 한의대생을 대표하는 단체다.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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