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소발디정, 하보니정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C형간염 치료제 신약인 소발디정, 하보니정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내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했지만, 일부 유전자형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완치율이 낮고, 신약은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5천만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천여명의 환자에 대해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대폭 경감된다.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35만 7142원(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으로 결정되었으며,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27만 656원(시판 약가 대비 약 60%)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기존 치료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요법)가 주사제로 투여가 불편했던 반면, 신약은 경구제제로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0/2016042001694.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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