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스크랩] 약 처방부터 조제·복용까지… 한순간 방심했다간 藥이 毒 된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6. 4. 7.

[H story] 약물사고

피부 발진·호흡 곤란 등 증상 다양
일본선 年 1000명 약 때문에 죽어
국내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69세인 A씨는 2013년 1월에 목이 아프고 가래가 생겨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병원에서 객담(가래) 배양 검사를 실시했다가 결핵균이 발견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기간 동안 항생제를 복용했는데, 2주 정도 지나자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5일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결국 난청이 생겼고,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물사고
약물을 잘못 써서 생기는 의료사고인 ‘약물사고’는 약 부작용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약물사고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환자가 약을 복용할 때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막을 수 있다. /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고된 '약물사고' 사례다. 약물사고란 약물을 잘못 써서 생기는 사고로, 의료사고의 하나다. 위 사례의 경우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A씨가 복용한 항생제는 결핵균에 의한 폐감염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약은 맞다. 하지만 성인의 하루 추천 용량이 840~1000㎎인데, A씨는 3750㎎를 하루에 두 번씩 총 7500㎎을 복용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 측에서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고, 항생제로 인해 난청이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부작용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력 검사를 조기해 시행하지 않았다"며 약물사고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약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관련 상담 건수 통계는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868건, 2013년 1151건, 2014년 1080건, 2015년 978건으로 4년간 총 4077건이었다. 의료 분쟁과 관련한 전체 상담 건수(4만1829건)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상담 후 사건 접수, 조정으로까지 이어진 비율은 2012년 57.1%, 2013년 48.8%, 2014년 37.3%, 2015년 47.4%에 불과하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약으로 인해 생긴 문제가 맞는지, 맞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등을 가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약물사고
2013년에 뇌경색이 찾아온 B씨는 약사의 실수로 인한 약물사고를 겪었다. B씨는 2001년에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고 와파린을 계속 복용해 왔는데, 2013년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 감각이 무뎌져 응급실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B씨의 담당 의사는 와파린을 하루에 5㎎씩 복용하도록 처방했지만, 약국에서 처방전의 내용과 다르게 2㎎만을 조제했던 게 문제였다. 약국 측에서는 "병원에서 약 복용량을 줄여 처방한 것으로 착각해 저용량으로 잘못 조제했다"고 했다.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지정돼 있다.

환자가 복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도 사고가 생긴다.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약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약무정보팀 최경숙 팀장은 "골다공증약은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서 약을 먹은 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바로 눕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식도에 염증·궤양이 생기거나 식도 협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의 경우 고령 환자가 많은 편인데, 나이가 들면 식도 점막이 약해져 있어서 이런 위험은 더 커진다.

약물로 인한 사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른 국가에서 실시된 여러 조사들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10만명, 영국 1만명, 일본 1000명 정도가 약물 때문에 사망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헌재 연구자문위원(미국 존스홉킨스대 환자안전 분야 박사)에 의하면, 입원 환자의 최소 5%가 입원 기간 중 약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 5~10%의 환자가 약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정헌재 위원은 "약의 종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활발하고, 시스템 개발도 혁신적으로 이뤄졌지만,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다"며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때 등 각각의 상황에서 실수를 최소로 줄이는 것만이 약물로 인한 사고를 막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사가 약 처방 시 병용금기 약을 알려주는 DUR시스템을 운영하고, 각 시·도 보건소에서는 약사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등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사고가 생긴 후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환자들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약을 직접 다루는 의사나 약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용 가능한 약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고, 처방·조제 시 문제가 없는 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환자 스스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약 복용법을 지켜야 한다.

☞약물사고

의사가 약 처방을 잘못하거나, 약사가 약 조제·복약지도를 잘못해 환자가 약을 먹고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처방·조제·복용에 문제가 없고 약 자체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상해·사망 피해를 겪어도 이 역시 약물사고에 해당한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5/2016040502011.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