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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스크랩] 약 복용 후 1시간 내 이상 증상… 전문가 상담 필수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6. 4. 10.

약물사고 발생 시 대처법
의약품관리원·약품안전센터 등
전문기관 통해 정확한 원인 파악
병원·약국 과실 확인되면 보상

약물을 복용한 뒤 1시간 내 호흡곤란이나 구토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세브란스병원 김수현 약무팀장은 "약물 부작용은 피부 발진부터 갑작스러운 실신 등 증상이 다양해 환자 스스로 약물에 의한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물사고
약물사고가 의심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신청을 하면 의료진 과실 여부부터 보상까지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전문기관에 약물 부작용 알려야

약물 부작용 신고 기관으로는 병원 뿐만 아니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이 있다. 이들 기관에는 약물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으며,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람이 전화나 방문 상담을 문의하면 증상을 듣고 처방전 등 자료를 수집해 약물 부작용 여부를 판별한다. 약물 부작용 여부는 '약물유해반응평가원칙'에 따라 ▲약물 부작용 증상이 약효 지속 시간 내에 발생했는가 ▲약물을 재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했는가 ▲약물 이외의 부작용 유발 원인이 있었는가 ▲약 자체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었는가 ▲약 복용 중단 시 부작용이 사라졌는가 등을 조사한다. 김수현 약무팀장은 "환자가 약을 복용한 시간과 증상이 나타난 시간 등을 알아 두면 약물 부작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환자의 증상이 약물 부작용으로 밝혀질 경우 약물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물로 교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실 여부 따져 보상금 지원 가능

약물 부작용이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 2545)이나 한국소비자원(1372)에 전화하면 약물사고 피해구제 가능 여부부터 보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각 센터의 약물역학조사관이 약을 처방·제조한 시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약물 처방의 적절성, 약물 조제 상의 과실 유무, 약물 투여(처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따지고, 필요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합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원한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 김경례 팀장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5/2016040501948.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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