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로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받을 경우 병원이 국민안전처나 소방당국에 알려야 한다.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구급차 이용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완 대책이 요구되어온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감염병 환자의 주요 증상과 발병일,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방지 방법 등을 국민안전처에 알려야 한다.
또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도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촉일로부터 15일동안 발병 여부를 추적, 관리해야 한다.
한편 위급상황을 허위로 알려 119구급차를 이용했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pyngmin@mdtoday.co.kr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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