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의 가치를 아는 치유농업
식물은 그 색만으로도 사람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 주고, 향기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식물 기르기, 동물과의 교감, 농촌문화, 농작업 활동, 웰빙 음식 등 농업 및 농촌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인 ‘치유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에서 얻는 특별함과 편안함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도 손꼽히고 있는데요.
폭력 등의 문제를 원인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의 김경미 연구관은 이를 농업이 가진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행위는 애착을 가지게 해요. 이것을 통해 나를 알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단어이지만 이미 영국이나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책적으로 치유농업을 장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원의 나라 영국에서는 국가치유농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치유농장을 연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정부부처 통합위원회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기관에서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치유농업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2013년에 치유농업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조사하여 자료(DB)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컨설팅과 창업활동을지원하여 치유농업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해서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흙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모두 흙집이었고, 농사가 사회 주 소득원이었을 때라 사람들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발달이 빨랐던 유럽 쪽에서는 이 때문에 도시농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농업이 가진 치유의 힘도 빨리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학교 폭력이나 왕따 문제 등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로 치유농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이들에게 텃밭을 가꾸는 활동을 시켜 보면서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김경미 연구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들은 치유농업을 통해 ADHD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안정감과 책임감, 소속감이 커져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성인들은 안정감과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뇌파가 활성화되고 뇌 활성도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외형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 왕따와 학교 폭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에게 텃밭 활동을 진행해 본 결과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훨씬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효과 덕분에 현재 치유농업을 유치하려는 곳은 많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도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액은 1조 5,599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되고 폭력이 줄어드는 등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사회 통합 효과도 있죠.
이 밖에도 인재 양성이나 사회복지 비용 절감 차원의 효과도 있고, 3차 서비스 산업 창출 및 전문 인력 고용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 치유농업이 정착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업이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상태이다 보니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치유농업을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과 민간자격증으로 되어 있는 원예치료사를 통합하여 국가 자격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격관리와 양성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치유농업은 법적 근거가 미미해요. 치유농업이 반영돼야 하는 법은 많거든요. 사회복지, 농업체험 관련, 산업화 관련 법, 인력육성 및 고용관련 법, 자원조성지원 법, 운영제도 관련 법 등이 다 치유농업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죠.”
김경미 연구관이 할 일은 아직까지 산재해 있습니다. 식물재배 경험의 치유적 효과를 임상적으로 규명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도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치유농업 정착시기예요. 2013년에 치유농업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죠. 일단 2017년까지 법령 개정과 치유농업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고, 관련 교육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차근차근 치유농업을 정착하여 기본 틀을 만들고 나면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시행을 하는 것이 김경미 연구관의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녹색농업치유단지 같은 지역 단위 추진 계획이 있어요. 치유와 연구, 교육 등을 융합해서 고용과 생산까지 같이 아우를 치유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거죠”.
김경미 연구관은 농업의 치유기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고민을 풀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막 일어서려는 단계인 치유농업이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같이 일을 해 나간다면 더욱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린매거진 2015년 01월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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