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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상식/한방상식

[스크랩] “국민 진료 선택권 넓히기 위해 한방 진료비 실손보험에 포함해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5. 11. 4.

 약침, 추나 등 한방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방 치료를 받는 경우 양방 치료와 달리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보장이 제외된 시기는 2009년 10월이다. 금융감독원에서 한방의 비급여 진료 행위와 처방은 표준화가 안돼 치료 목적을 판단하기가 싶지 않고, 비급여 진료비의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보험의 표준 약관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치과 진료 역시 보험의 약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진료 표준화나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지, 보험 약관에서 삭제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표준 약관 변경 결정 이후 치과 진료는 외국보험사 등에서 경쟁적으로 상품개발을 하고 있지만, 한방의 경우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개발을 하고 있지 않다. 김필건 회장은 “한방 진료의 보장성이 추가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을 대변하는 보험개발원에서 상품 개발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에서 한방 치료의 보장성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한방 비급여 실손 보험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김 회장은 “후속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한방 병원에서 약침 등을 치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실손보험 적용이 안돼 일반인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실정이므로, 약침, 추나요법 등의 시술처럼 치료 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고, 입원시 양방과 동일하게 한방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방 진료비를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넓어질 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양방 비급여진료비 상승을 견제하는 순기능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지호 이사는 “근골격계 질환 등은 침을 통해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양방 대비 한방 진료가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국가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3/2015110301783.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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