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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수술

[스크랩] 고가의 로봇 수술,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5. 11. 4.

 

수술비 최대 5배

수술용 로봇인 일명 '다빈치'를 이용한 암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환자 비보험 진료비의 17.1%를 차지하는 로봇수술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일 토론회를 열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경우 대상 질환 범위와 환자 부담률을 정할 예정이다.

다빈치 로봇으로 직장암 수술을 하는 모습
다빈치 로봇으로 직장암 수술을 하는 모습/사진=조선일보 DB
2014년 기준, 로봇수술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질환은 전립샘암(3093건)으로 전체 수술 건수의 35%를 차지했다. 로봇 수술은 전립샘암뿐 아니라 갑상샘, 대장, 위, 식도, 폐 등의 암으로 쓰임새를 넓혀 현재 58개 질환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척추수술에도 확대 적용중이다.  

2005년 세브란스병원이 전립샘암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로봇수술은 의사가 조종간에 앉아 환자의 수술 부위를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손잡이를 움직여 로봇 팔을 이용해 암 부위를 잘라낸다. 이 때문에 의사의 시야가 넓어지고 손 떨림이 적어 비교적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입원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기계 값이 30억원으로 비싸 수술비 역시 다른 수술법(개복, 내시경)에 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싸다. 보건복지부의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방향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제 자료에 따르면 로봇수술을 이용한 갑상선암의 총 진료비는 약 1100만원으로 일반수술(210만원)의 5.29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전립샘암 역시 로봇 수술 총 치료비가 1200만원으로, 일반수술(400만원)의 3배 수준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로봇수술이 높은 비용에 비해 수술 효과가 기존의 수술법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로봇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병원의 로봇 수술 장비 구매 비용 등이 환자에게 전가돼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자단체, 의료계, 병원, 경제학자 등이 모여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소개하는 자리"라며 "아직 정부에서 정한 방침은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3/2015110302079.html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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