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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가계부채 문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5. 7. 27.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7월 22일,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빚을 갚아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 가속화

향후 금리 상승 등의 리스크를 줄이고 일시 상환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위주의 대출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인데요.

가장 먼저, 은행권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의 구조를 개선 하여 분할상환은 최종목표를 상향 (40%→45%)하고 고정금리는 최종목표를 유지 (40%)하되 연도별 목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대출시 금리상승 위험을 충분히 고지토록 하고 상환능력 심사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죠.



구분

'14년말

'15년 6월말 (예상)

연도별 목표치 및 조정

'15년 말

'16년 말

'17년 말

분할상환

26.5%

33%

25% → 35%

30% → 40%

40% 45%

고정금리

23.6%

33%

25% → 35%

30% → 37.5%

40%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 및 목표비중 상향 (안)



또한, 신규대출 보다 기존대출 전환을 통해 구조개선 하는 경우를 우대하여 가계부채 증가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요율을 적용,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빚은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 (분할상환)을 만들고자 하는 대책도 마련되었는데요.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내부 시스템화 하고 대출자 스스로도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심주머니 (가칭) 앱을 이용한 분할상환 캠페인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관

구조개선 목표강화 및

인센티브 강화

행정지도

'15년 8월

금융위, 금감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선

(시행규칙 개정)

'15년 12월

금융위, 주금공

커버드본드 발행

지속

금융회사

분할상환 관행 정착

가이드라인 마련·적용

'16년 1월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안심住머니" 앱 

개발 및 보급

'15년 10월

주금공


▲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질적구조 개선 가속화



2. 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심사 방식 개선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자가 충분한 대출상환 능력을 보유하였는지 확인 (대출심사)하여야 합니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납부액 등)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게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등 신뢰성이 비교적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등 상환능력 확인을 강화하게 되죠.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소득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여 부담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이 취급되니 그만큼 무리한 부채가 생기지 않겠죠.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관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가이드라인 마련·적용

감독규정 개정

'16년 1월

'15년 12월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高부담대출 심사강화

금리상승 부담 고려

총체적 상환부담 고려

대출정보 집중

시스템 구축

'16년 하반기

은행연합회


▲ 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심사 강화



3.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할 수 밖에 없었던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 역시 과도하게 증가 (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평가의 객관성·적정성을 제고하고 토지/상가 담보대출 (약 120조원)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도 강화하죠.

또한, 주택담보재출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감면해주거나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 시 LTV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에요.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관

상호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관리 강화

행정지도

감독규정 개정

'15년 9월

'15년 12월

금융위, 금감원

예탁금 비과세 단계적 축소

조특법

지속

기재부, 금융위

제2금융권 등 신용대출 관리강화

모니터링 강화

CSS 고도화·선진화

지속

금융위, 금감원


▲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 관리 강화



4.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마지막으로, 은행권 자본을 확충하고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충격 발생시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국제적으로 도입중인 자본건전성 규제 도입시 가계부채 요소를 반영하여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금융시스템 대응력을 강화하고요, 주택금융공사 수권자본금 한도를 확대 추진하여 지속적인 추가출자를 통해 자본 건전성을 보강하는 등 역량을 강화합니다.


부도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주탁도시기금의 유한책임대출)의 요건을 구체화 해서 연내 시범사업 시행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통계청, 신용정보사 등) 운영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추진으로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관

은행권 자본적립 강화

감독규정·세칙 개정

'16년

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역량 강화 및

MBS 시장 활성화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

(법 개정)

'15년 12월

금융위, 주금공

추가출자

지속

주주

MBS 증권담보대출

담보증권 인정 추진

(한국은행 규정 개정)

'15년 12월

한은

공적기금의 MBS

시장조성 기능 강화

지속

국토부, 주금공

해외 MBS (MBB) 발행

지속

주금공, 기재부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주택도시기금 재원

유한책임 주담대 상품 출시

'15년 12월

국토부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15년 8월

금융위, 기재부, 통계청, 

금감원, 금융硏신용정보사 등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15년 8월

금감원, 한은

가계부채 미시통계 집중

'16년

금감원


▲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이처럼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대출만 취급되도록 하는 대출구조 개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정착,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의 관리 강화,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력 제고 등의 대책들이 포함된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세부방안별 필요조치와 금융회사 전산개발 등 내부 시스템 구축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 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죠.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늘려 제 2금융권의 비(非)주택대출을 억제하고 나아가 빚을 갚아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계소득 증대와 경제활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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