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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스크랩] `의원급 CCTV 의무화` `수술 실명제 도입`… 환자 안전 강화 대책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5. 2. 13.

수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후 설명을 강화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내 수술실 및 환자감시 장비가 의무화되는 등 환자 안전을 반영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술 환자 사고에 따른 조치다.

먼저 환자권리보호를 위해 수술 전후 설명이 강화된다.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 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의 일치 여부' 등이 표기된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이 보급된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CCTV 자율 설치도 유도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환자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된다. 전신마취 및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기관 내 삽관유도장치·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마취중 환자 활력징후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심전도 측정장치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해야 한다.

의료광고 제도 또한 개선된다.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할 수 있는 'before·after'식의 비교광고, 연예인 활용광고, 환자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영화관 광고 시 사전심의가 의무화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의 처분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의료인이 방송·신문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효능을 설명하거나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의료분쟁 사례가 많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강화된다.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주요 대상이다.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취해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돼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우준태 헬스조선 인턴기자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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