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구모(62)씨는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 정형외과에 가서 어깨 CT촬영을 했다. 그러나 비용이 17만4000원이 나왔다.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적정 확인 신청을 했다. 2주가 지난 후 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할 어깨 CT촬영이 비급여로 정산됐다'는 답변을 받고, 해당 병원으로부터 8만7000원을 돌려받았다.
구씨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 때 조금만 수고를 들이면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다.
먼저 병원 진료 후 진료비 계산서를 받을 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같이 뽑아달라고 한다. 세부내역서에는 주사·마취·검사·수술 등 각 항목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처방명이 모두 명시돼 있고, 급여·비급여 항목도 표기돼 있다. 만약 진료비가 비싼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어떤 처치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가끔 처치를 받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MRI·CT 등 영상검사도 급여·비급여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김진아 교수는 "MRI·CT 등은 주로 중증 질환에만 급여 적용이 된다"며 "예를들어 척추 디스크나 두통으로 MRI를 찍으면 비급여 처리되지만, 척추 종양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에서는 급여 적용이 된다"고 말했다.
병원 측에 진료비 세부내역을 요구해보고도 의문이 생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간단히 알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의 '진료비 확인'→'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코너에 들어가 처방 명칭을 넣으면 급여 여부와 비용이 나온다. 심평원 심사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해당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급여',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면 '비급여'라고 한다.
/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 > 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교감신경·부교감신경 작동시켜, 호흡 ·소화 분비 등 생명 활동 조절 (0) | 2015.02.09 |
---|---|
[스크랩] 하늘 위 응급실 `닥터헬기`, 섬 주민 생명 살린다 (0) | 2015.02.08 |
[스크랩] [메디컬 Why] 활성산소, 病만 주는 것 아니다… 면역 강화하고 세포 활동 도움 (0) | 2015.02.05 |
[스크랩] 병 주고 약도 주는 활성산소 (0) | 2015.02.05 |
[스크랩] 마음가짐’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 (0) | 201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