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진천에서 추가 6건, 충남 천안, 금일(12.18) 충북 증평에서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9건의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발생원인은 현재 역학조사 중이며,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으로 국내 백신접종 유형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주변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생 초기 실시한 긴급백신접종 시기를 감안할 때 항체 형성 시기(2주후)까지는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가축방역협의회(구제역 분과위)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예방접종이 미흡한 사례 등을 감안, 추가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구제역 위기경보를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농식품부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를 설치되고,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 및 상황실이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및 인접 9개 시군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2차 보강 접종키로 하였습니다. 구제역이 충북 증평, 충남 천안 등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주변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긴급 예방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후에 2차 보강접종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생 임상증상 발현 개체 중심으로 살처분하되, 농가 발생상황등을 고려하여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긴급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처분 범위를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 상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개체만 살처분 할 수 있으나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이 심한 경우 해당 동 또는 농장 전체로 살처분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할 경우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철저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고,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자돈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2회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경우 다른 농가에도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살처분보상금 감액(△20%) 지급 확대 및 각종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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