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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계기판을 보며 주유량을 확인하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주유기를 불법으로 조작해 소비자가 피해보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유기 조작 관련 사례입니다.
# 2008년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유소는 주유기 안의 주유량과 가격으로 표시하는 회로기판을 조작해 기름 15리터에 0.5~0.7리터가 적게 주유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챙김
# 2012년 7월. 평소 기름 값이 저렴해 손님이 많았던 전주의 한 주유소. 알고 보니 프로그램이 조작된 기판을 300~400만원에 구입 후 설치해 평균 4%정도 적게 주유되도록 함. 5개월 동안 4억 원의 이익 챙김
# 2013년 1월. 광주의 한 주유소는 경유 주유기를 개조해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조작함. 화물차량에 경유 86%와 등유 14%를 혼합 주유하는 방식으로 1억7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김
# 2014년 3월. 주유기 수리업체 직원 구모(53) 씨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김모(59) 씨에게 2000만원을 주며 주유량 변조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함. 김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7초 만에 주유기 내부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간편했고, 구 씨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 주유소에 개당 200~300만원을 받고 설치해 줌.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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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여러 주유소에서는 눈속임 전략으로 소비자를 속이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올해 적발된 김 씨와 구씨의 범죄는 놀라울 만큼 치밀했다는데요. 기존 조작 방식은 메인보드를 탈·부착해야 해서 며칠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고 단속할 때 적발될 위험이 컸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대용 이식기를 개발해서 메인보드에 연결만 하면 7초 만에 프로그램이 이식되고, 조작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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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과 서울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구 씨 등과 거래한 주유소들에서 약 4퍼센트의 정량 미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석유관리원은 지난 2009년 5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량 미달 판매 단속업무를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단속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았습니다.
[제작: 정책공감]
2015년 1월부터 계량기 불법조작 시, 벌금 외에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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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2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올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주유기 뿐 아니라 전력량계 등 계량기 전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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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조작할 경우 기존에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벌금 외에 불법으로 얻은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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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에요.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도 내년 6월 시행될 예정
?석유 양을 속여팔기 위해 석유를 끓여서 판매하는 주유소도 있다고 해요. 주유소 내 건물이나 차량에 급속가열기를 설치해 석유제품을 끓여서 부피를 팽창시킨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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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미달 판매 목적의 유류가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를 통과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6월 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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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경유와 20도 차이가 나는 경유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5만원 주유 시 약 800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1인당으로 한다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주유소 사업자는 평균 판매량 기준으로 1년에 4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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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열한 경유가 주유 후 차량 내에서 20℃ 떨어질 경우, 부피는 1.6% 줄어듬 ? 월 부당이득 : 2,112L × 1,700(경유가격) = 359만400원 ? |
석유를 가열하면 유증기 폭발 등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는 있어선 안 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 처벌이 미약한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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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열한 기름이라도 법적허용치인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으면 석유사업법을 적용해 정량미달 판매행위로 처벌할 수가 없어 그동안 처벌 가능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개정법에 따르면 석유를 가열해 소비자에게 팔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사업정지,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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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미달 판매, 가짜석유제품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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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정량미달로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58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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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신고에 따라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드려요. 가짜석유제품 신고 포상금은 5만원~500만원까지, 정량미달 판매 신고는 10만원~50만원까지입니다.
석유관리원에서는 불법석유제품을 판 업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petro.or.kr ) 우측 하단의 '불법석유제품 취급업소현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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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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