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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2. 1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월 1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14년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위원: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간사 : 식약처 마약정책과장)
○ 이번 종합대책은 유학생, 외국인 영어강사 등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러쉬’ 등 신종 마약류를 직접 구매하여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참고로,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은 평균 9천명 선에서 소폭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약 80%는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이다.

□ ‘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신종마약류·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교육 실시 ▲국내·외 협력 등이다.

<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
○ 인터넷 거래 차단방법 등을 개선하여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SNS․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하고 단속인력 전문화를 위해(사이버 전담수사관 활용)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한다.(경찰청)
- 인터넷 마약거래 전담 수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검찰청)하고 인터넷 직구 최신동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
○ 국제우편 등 소규모 개인 수취화물 중 의심이 되는 화물에 대한 선별 기법의 고도화를 위해 국내·외 최신 밀수 패턴을 신속 반영하여 선별 및 정밀 검색을 강화한다.(관세청)
- 또한 중장기적으로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추가하고 국제우편 등을 집중 단속하며 주요 공항·항만에 탐지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 신종마약류·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
○ 신종 물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합성 대마 등 유사체 범위를 확대하고 신종 물질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판매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식약처)
※ 유사체: 마약류 물질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물질
○ 신종 마약류에 대한 생체시료 분석법을 개발하여 신종마약류 중독자 선별을 위한 수사를 지원한다.(국과수)

<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
○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제조·유통 등 취급 전반에 대한 마약류의 취급 내역 관리를 강화한다.(식약처)
- ‘15년에는 마약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16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등의 방지를 위해 단순 주의정보에서부터 처방 규제 등 법적 제재가 필요한 금지정보까지 오·남용 기준도 개발한다.(식약처)
○ 유통자료 분석, 불법 사용 우려 병·의원을 선별하여 오·남용 우려 마약류에 대한 부처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
○ 중독자 지원을 위한 부처간 연계를 활성화한다.(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 치료감호소 퇴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보고기관 및 치료재활공동체와 연계하고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가석방대상자의 치료보호기관, 재활교육기관의 입소를 확대한다.
○ 중독자 치료·사회 복귀 교육 인프라를 내실화한다.(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 교정시설 수감자 등의 재활교육을 위해 ‘마약류 사범 전담직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법무부)
- 자의입원 및 검찰의 기소 유예로 조건 부 입원 등 중독자 치료 지원도 활성화한다.(복지부)
- 조건부 기소유예자, 법원 수강명령자, 교정시설 재활교육 참여자 등을 위한 사회복귀교육 프로그램도 표준화한다.(식약처)

<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교육 실시 >
○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교육부, 식약처)
-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학생대상 교육자료와 교사 대상 사이버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도 교육청 연수원을 통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활용하여 방학 전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포함 유해물질에 대한 오·남용 폐해 교육을 실시한다.
○ 청소년 맞춤 마약류 오·남용 예방·폐해 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 학생 약물 등 오·남용 실태조사(‘15.6월∼7월)를 실시하고 ’학생건강정보센터(웹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정보를 제공한다.(교육부)
- 마약류 불법 사용 등 자수 유도 홍보 및 자수한 청소년에 대한 재활교육기관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 청소년 대상 뇌손상과 회복을 촉진하는 요소 및 치료 가능성에 대한 추적 연구를 통해 재활치료·교육 방안을 강구한다.(검찰청)
○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자수 홍보활동 및 중독자 치료·사회 복귀 시설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 국내·외 협력 >
○ 국내 마약류 관리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유엔마약위원회(UNCND) 연례회의, 마약법집행관장회의(HONLEA) 등의 참석을 통해 국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마약류 관리 관련 부처)
※ UNCND: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
※ HONLEA: UN마약위원회 산하 지역별 마약류 단속 책임자 회의로 아태, 유럽,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아프리카지역 회의가 있음

□ 식약처는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하여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cmd=v&seq=25886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여명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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