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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금연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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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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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는 면적이 100㎡를 넘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었지만,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위반하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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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 설치된 흡연석도 올해 12월말까지만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영업장 내에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벽은 그대로 놔둘 수는 있지만 금연석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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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각 사업장에서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어요. 흡연석과 흡연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실 텐데요. 흡연석에서는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아무 것도 둘 수 없습니다. PC방도 물론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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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를 흔히 금연치료제로 알고 있지만, 니코틴 등이 함유된 담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금연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가 없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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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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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A.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Q.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A.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Q.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할 수 없나요?
A.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Q.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요?
A.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습니다.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요?
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고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나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했습니다.

Q.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가요?

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며,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금연캠페인 포스터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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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포스터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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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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