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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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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는 면적이 100㎡를 넘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었지만,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위반하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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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 설치된 흡연석도 올해 12월말까지만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영업장 내에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벽은 그대로 놔둘 수는 있지만 금연석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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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각 사업장에서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어요. 흡연석과 흡연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실 텐데요. 흡연석에서는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아무 것도 둘 수 없습니다. PC방도 물론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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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를 흔히 금연치료제로 알고 있지만, 니코틴 등이 함유된 담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금연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가 없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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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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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
Q.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
Q.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할 수 없나요? |
Q.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요? |
Q.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요? 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고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나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했습니다. |
Q.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
Q.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가요? 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며,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
▲ 금연캠페인 포스터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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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터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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