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테스트기 같은 ‘체외진단제품’을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게 됐다.
2012년 11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소화제나 감기약, 파스류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 바 있다. 이후 약사법으로 관리되던 ‘체외진단시약’이 의료기기법 관리 하의 ‘체외진단제품’으로 바뀌며 편의점에서도 임신테스트기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점 취급권이 무너지면서 약국은 울상을 짓고 있지만, 소비자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임신·배란테스트기의 가격은 5000~7000원대. 편의점의 임신테스트기 가격은 5000원, 배란테스트기는 6000원이다. 인터넷에서는 묶음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1개당 800~3000원에 팔리고 있다.
선택의 폭도 넓다. 현재 인터넷 쇼핑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임신·배란테스트기는 10여 종이 넘는다. 편의점의 경우 1~2종, 대부분의 약국은 2~4종을 취급한다.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하기가 용이해졌다고 말하는 소비자도 있다. 주부 김모씨(29)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 결혼을 했더라도 임신테스트기를 구입 할 때마다 주변의 눈치가 보였던 게 사실”이라며 “약사가 남자인 경우에 부끄러워 근처의 다른 약국으로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형 마트에서도 체외진단시약이 판매돼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수진 헬스조선 기자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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