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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어르신 울리는 허위·과대광고 “떴다방” 합동단속 결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1. 20.

-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 전국 33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합동으로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99명, 경찰청 37명 구성)이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 시니어감시단 :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을 위촉

□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업체는 상품교환권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을 홍보관으로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제품을 염증, 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18만원 제품을 58만원에 판매(매입가의 3.2배)
- 인천 남구 소재 ○○업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쌀, 소금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모인 어르신들에게 일반식품인 가용성홍삼성분제품 등이 암 예방, 치매예방, 손저림 치료, 중풍 예방,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18만원 제품을 73만원에 판매(매입가의 4.1배)
- 서울 강남구 소재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하여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치매예방, 숙변제거, 변비예방, 체중감량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4백만원인 제품을 7백8십만원에 판매(매입가의 약 2.0배)
※ 개인용조합자극기 :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기구. 개인용 온열·전위 발생기, 저주파 자극 · 온열기 등

□ 식약처는 경찰청과 함께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어르신·주부 등을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5662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여명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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