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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 `권리보호요청 제도` 이용하세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1. 20.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법에 위반된 조사를 하거나 중복된 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권리보호 요청'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경우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하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조사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하고 있어요. 

 


▶ 시정요구 대상

 

-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임의로 기간을 연장한 조사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복사·일시 보관하는 행위

-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

-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예상) 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관할 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세무조사관련 권리보호 사례는?


 


# 사례1. 조사중지

조사일 종료 전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연장된 조사는 '세법에 위반된 조사'로 판단하여 조사중지 의결(납세자보호위원회)

 


▶사실관계

00세무서 조사팀이 신청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조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이 '과도한 세무조사'라 하여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위원회) 처리내용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간 종료 후에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심리서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


▶처리결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통해 조사팀을 철수시킴으로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




 

 

 

 

# 사례2. 조사중지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조사 시 취득관련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 조사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 조사중지 의결(납세자보호위원회)

 

 

▶사실관계

신청인이 2003년에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05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A세무서가 2009년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실시. 그 결과 취득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사실 있음. 이후 2014년 B세무서가 증여세 조사를 하자 '중복조사'라 하여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위원회) 처리내용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리서류에 A세무서 양도소득세 조사 시 부동산 취득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을 명확하게 반영해 세무조사 중지 의결

 

▶처리결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통해 조사팀을 철수시켜 납세자 권익을 보호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세청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세무조사 시 권리침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하세요" (214.11.13)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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