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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유에 도움/건강운동법

[스크랩] 전기자전거 타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1. 13.

 



 

길거리나 공원 등을 걸어다니다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전거 이용자 수 1000만명 시대'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취미생활이나 운동으로 탈 뿐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장인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전력을 이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들도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기자전거는 전기 동력을 사용해 힘들게 페달을 밟지 않아도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 대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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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외에 기존 자전거의 형태를 파괴한 1인 이동수단도 다양하게 등장했는데요.

세그웨이, 나인봇, 에어휠, 락휠 등 이름은 낯설지만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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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전거 종류


 

1.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전기 자전거란 사람의 동력으로 주행하거나 차체에 장착된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로 모터를 돌려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예요. 외관은 자전거와 똑같지만 모터가 달렸다는 점이 다르네요. 작동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 일반 자전거와 같이 페달을 밟아 운행 ▲ PAS(Power Assist System) 방식으로 주행자가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 전기모토가 작동하는 방식 ▲ 스로틀(Throttle) 방식으로 오토바이처럼 핸들바의 가속레버를 돌리면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최대속도를 30Km/h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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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 [사진출처:pixabay] 

 

반면 전기스쿠터는 전기자전거와 외관상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로지 전력을 이용해야 달릴 수 있습니다. 즉 페달과 전동을 겸용해 전력이 없을때도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와는 다르지요. 또한 전기스쿠터는 제품에 따라 최대 시속 150km/h까지도 달릴 수 있다는데요. 너무 빨리 달리는 건 안전하지 않으니 적당한 속도로 달려야겠죠?

 

전기 충전료는 한 달 기준으로 전기자전거 1000원, 전기스쿠터 5000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일반 스쿠터나 차량의 주유비에 비하면 많이 저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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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륜전기차(세그웨이, 나인봇), 외발스쿠터(에어휠, 락휠)

 

생김새가 재미있고 독특한 자전거도 있답니다.

2륜전기차와 외발스쿠터가 그 주인공인데요. 두 가지 모두 페달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또 전기를 이용해 전진, 후진, 커브가 가능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그웨이 [사진출처:pisabay] 

 

 

2륜전기차 중에 세그웨이는 KBS 프로그램 '인간의 조건'에서 개그맨 김준호씨가 ‘자동차 없이 살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타고 다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개의 커다란 바퀴 때문에 ‘왕발통’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발판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가만히 서서 몸의 움직임에 따라 달리거나 설 수 있는 2륜전기차입니다. 탄산가스 방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일반 자동차보다 8.9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식이라 전기료도 한달 5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 에어휠 [사진출처: 에어휠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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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에어휠, 락휠 브랜드가 유명한 외발스쿠터는 세그웨이와 작동 방식은 같지만 한 개의 바퀴만 달려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얼핏 보면 서커스 곡예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연습만 하면 중심잡기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2륜전기차가 두 개의 바퀴, 손잡이로 안정성을 강조했다면, 외발스쿠터는 약 10kg 정도로 30kg인 2륜전기차보다 가볍고 부피도 1/4 수준이라 지하철을 갈아타기며 이동하기에 편리하답니다. 

출근할 때, 친구들과 약속있을 때 에어휠을 타고 등장한다면 다들 깜짝 놀라겠네요. 

 


[출처: 안전행정부]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을까?


 

?전력을 이용한 자전거, 스쿠터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선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도로교통법에서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 되는 것 등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정리하자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스쿠터도 ‘차’로 구분되어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해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수입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사진출처: 위키미디어]

 

법적으로 일반자전거와 다르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2륜전기차나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나 인도 뿐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자전거 전용이 아닌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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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 여기는 일반 인식 탓에,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전기자전거가 적지 않고 무면허 운전도 많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 구분, 어떻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248호 제3조 -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따라 지난 7월 안전행정부는 전기 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같은 운송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원동기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 운전이 가능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예요. 대신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25km/h 제한하고, 자체 중량 30kg 이하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정의하면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관련 산업발전도 촉진할 것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참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2014년도 주요 계획>  

 

■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구역 인프라 개선

# 자전거 사고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은 높이고 차량 속도는 줄이는 시설개선 추진
- 자전거안전 UP : 도심내 위험구간 자전거도로 개설, 각종 안전시설 확충
- 차량속도 DOWN : 차량점멸등 설치, 교차로?차량 정지선 정비

 

#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해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

- 대구 달서구·북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주시 총 5개소

 

통근·통학용 자전거 도로 등 생활교통형 인프라 개선

# 통근·통학로 등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 개설

- 공단·학교 밀집지역 자전거길 개설을 통해 통근·통학 목적의 생활형 자전거 이용기반 제공

 

# 도심지내 자전거이용 불편사항 정비 및 개선

- 자전거횡단도 개설, 경계석 턱 낮춤, 지장물 이설 등을 통한 주행여건 개선 및 이용자 안전 확보

 

국민적 기대수요가 높은 신규 자전거길 조성(~‘15년)
# 서울 광운대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역까지 경춘선 자전거길(총 31km) 조성
#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동해안 자전거길(총 720km) 조성
# 제주도를 순환할 수 있는 제주 환상자전거길(총 307km) 조성

 

자전거 이용자 안전강화를 위한「자전거 우선도로제」시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4.4.29 시행)
# 자전거 우선도로 세부 운영지침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우선도로 운영시 지역 및 도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출처: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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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전국에서 6만2000건의 자전거 연관 사고가 발생해 1400명이 숨졌다고 해요. 사고 원인으로는 자전거의 횡단보도 충돌 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사고가 많았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서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전동스쿠터, 외발스쿠터를 타는 분들도 안전헬맷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출처: 안전행정부] 


 


[출처: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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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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