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 청정임산물 '산양삼', 장뇌삼으로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삼이나 수입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많게는 한 뿌리 당 수십 배까지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양삼 재배현장 (출처: 정책브리핑)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산양삼 불법 유통은 총 51건입니다.
2012년 36건, 2013년 49건에 이어 올해엔 51건까지!!! 불법유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산양삼은 2010년 2월부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 신고를 할 때 생산 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양삼 불법 유통, 판매로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불법적인 산양삼 판매는안 돼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 ▶ 제32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 판매한 자 -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였거나 거짓 품질표시를 한 자 ▶? 제33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생산신고 미 이행, 신고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특별관리 임산물을 생산한 자
▶? 제34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 수거, 조사, 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 혹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정부에서 산양삼 불법유통을 단속하지만, 피해가 없도록 정품과 유사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좋겠죠?
정품 산양삼은 뿌리와 삼대의 연결부위인 뇌두(삼의 머리)가 보통 1년에 한마디씩 자라기 때문에 몇 년 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품은 뇌두가 불분명하죠. 또 품질관리에 합격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이 반드시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양삼 정품 |
|
|
산양삼 유사품 |
|
? |
산양삼 구입할 때 합격증 꼭 확인하시구요. 불법유통이 사라져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산림청 www.forest.go.kr 산림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숲 속 보물 '산양삼' 알고 사자!" (2014.9.3)
'암치유에 도움 >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비타민D만 잘 먹어도 대장암 발생 절반으로 줄어" (0) | 2014.09.19 |
---|---|
[스크랩] 비타민D, 겨울엔 음식으로 보충하세요 (0) | 2014.09.19 |
[스크랩] 인삼, 어디까지 먹어봤니? 뿌리와 잎을 동시에 `인삼 쌈채`! (0) | 2014.09.15 |
[스크랩] 추석 선물로 받은 홍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0) | 2014.09.10 |
[스크랩] `항산화`로 젊음·위·관절을 지켜라 (0) | 201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