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Q&A】
Q.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수혜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A.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임금이 늘어나는 것은 근로자들이기에 기업보다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단, 고액연봉자나 임원은 제외함으로써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늘어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비교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10%)보다 낮은 공제율(5%)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늘리려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금증가율이 낮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뿐,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에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 현재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주식 양도소득은 단일세율(20%)로 과세돼 배당이 양도보다 세제상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부담 차이에 따라 대주주들은 배당보다는 사내유보를 선호하게 되고, 배당에 대한 기대가 적어진 개인 소액주주들은 주식 시세차익을 통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투자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배당?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일치시키고 세율을 인하해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Q.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A.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가계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Q.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인 투자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세계 일류 장수기업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하고자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및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Q. 세금을 우대하는 저축상품을 재설계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A. 기존의 세금우대저축은 대상은 광범위하나 실제 혜택은 미미해 저축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축상품에 대한 세금혜택은 다수를 위한 소액지원보다 어르신?장애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해 재설계하고, 이름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꿨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어르신?장애인 등으로 한정하되, 저축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한도을 확대(120만원→240만원)하고,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단축(7년→3년)해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지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Q.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유도하고 후불임금 성격인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과세체계 개편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30% 줄어들도록 해 연금수령을 유도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세부담과 비교하여 퇴직소득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덜어주고, 퇴직소득 세부담이 현저히 낮았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퇴직소득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퇴직자 중 98.1%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아 세제혜택이 과도했던 고액연봉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Q.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996년 이후 18년 동안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동결된 상황에서 국민소득과 해외여행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본면세한도 수준(650달러)을 감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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