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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유에 도움/건강기능식품

[스크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한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7.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처벌 기준 강화, 판매방식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이다.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근절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 행정처분 강화 :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허가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 허가 제한 기준 : 시설 미비, 영업의 제한(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식도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방식 제한을 없애 현행의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다양한 판매방식을 허용한다.
-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허용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에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도 추가하여 인정한다.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식약처는 이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4642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여명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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