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것도바뀐다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 측정거부=300만원~헉!
● 0.056%=100만원
● 0.072%=150만원
● 0.102%상해2주2명=600만원
● 0.092%+2주 ●3명=300만원
● 0.140%=300만원
● 0.147%+2주=500만원
● 0.171%+3주+신호=700만원
● 신호+2주=70만원
● 0.191%=400만원
● 승용차 무면허=100만원
● 뺑소니 5주, 2주=징역1년 집유2년
● 뺑소니 2주 0.175%=1,000만원
● 뺑소니 2주, 0.194%=700만원
● 뺑소니 2주=500만원
● 물피도주 0.123%=500만원
7월1일 부터 바뀐 법 규정
○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5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2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 차례 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원 이상,
■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 50만원 이상,
●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원 이상,
■ 중한협박 시 벌금300만원 이상
□ 때리는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200만원 이상,
○ 남의집 현관문 발로 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
참고 참아야~~^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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