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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7월부터 이것도바뀐다 합니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7. 19.

7월부터 이것도바뀐다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측정거부=300만원~!

0.056%=100만원

0.072%=150만원

0.102%상해22=600만원

0.092%+23=300만원

0.140%=300만원

0.147%+2=500만원

0.171%+3+신호=700만원

신호+2=70만원

0.191%=400만원

승용차 무면허=100만원

뺑소니 5, 2=징역1년 집유2

뺑소니 20.175%=1,000만원

뺑소니 2, 0.194%=700만원

뺑소니 2=500만원

물피도주 0.123%=500만원

 

71일 부터 바뀐 법 규정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5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2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 차례 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원 이상,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 50만원 이상,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원 이상,

중한협박 시 벌금300만원 이상

 

때리는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200만원 이상,

 

남의집 현관문 발로 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

 

참고 참아야~~^_^

출처 : 암과 싸우는 사람들
글쓴이 : 미코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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