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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한다면 신고하세요!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근거법령 없이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어요.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주민번호가 유출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돼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만 처리 가능(8.7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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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8월 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의 위법성을 홍보하고, 해당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7월 7일부터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 들어가면 위와 같은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행사 화면이 팝업창으로 뜹니다.
최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청받았거나 과거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행사에 참여하시려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팝업창을 통해 참여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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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8월 6일까지 계속되고요.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도 드린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행사를 통해 모두가 주민번호보호를 생활화하고,
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하도록 해, 더 이상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안전행정부 www.mospa.go.kr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20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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