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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신분증 분실,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떡하죠? - 금융긴급상황 발생 행동요령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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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를 당했어요. 어떡하죠?"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이체했어요."

"예금이나 적금 만기 후에 계속 통장에 놔두면 이자가 안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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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문제나 궁금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죠.

특히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나 사기를 당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처법과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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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금융 긴급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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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분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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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먼저 하세요.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과 신고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2014년 5월 26일에 분실신고를 했다면 3월 27일 매출 발생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미 결제가 되었다면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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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은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 등 카드 주인의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해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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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분실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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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신용정보 및 발급받은 신용카드 조회 방법>

 

▶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 확인

 

▶ 신용조회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 신용조회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4개월에 1회 무료로 확인 가능

 

※ 무료 개인신용정보 인터넷 조회시스템 주소

? 코리아크레딧뷰로 www.allcredit.co.kr (☎02-780-1000)
? NICE평가정보 www.mycredit.co.kr  (☎1588-2486) / www.creditbank.co.kr (☎1600-1533)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m (☎1577-1006)
? 전국은행연합회 www.credit4u.or.kr (☎02-37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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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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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씨는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3번 이상 확인해요.

혹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보낼까봐서인데요.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보내졌다면!

본인 거래은행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먼저 알리세요. 전화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말하고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착오입금반환의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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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해 잘못 입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도록 요청해요. 수취인 은행이 타은행인 경우에는 송금인의 거래은행이 수취인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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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돈을 되돌려 주길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할 때는 계좌번호가 맞는지 꼭 2번 이상은 확인해 보세요.^^

 

 

 

 3. “대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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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 때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100% 대출사기입니다!
최근 대출서류까지 작성해 안심시켜 놓고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절대 돈을 먼저 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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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불법이에요. 유명업체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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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일 경우 정식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이나 전화번호 02-3705-5000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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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를 당했거나 대출수수료를 요구할 땐 경찰서,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에 신고하세요.
또한 금감원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불법사금융 개인정보불법유통’ 및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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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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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씨 지인인 K씨는 한 달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신용카드는 물론 신분증도 당연히 잃어버렸죠.

?그런데 얼마 전 경찰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OOO씨죠? 지갑 잃어버린 적 있죠? 신분증이랑 카드로 사기꾼이 대포통장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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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때서야 ?떠오른 사실 하나, 현금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작게 적어 놓았었다고 해요. 범인은 잡혔지만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대포통장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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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빨리 은행에 가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부터 하라고 했다는데요.

?K씨처럼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영업점을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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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금융 회사에 전파해 줍니다. 만약 신청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유의토록해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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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은행 모두 다 가야하는 거냐구요?
아닙니다.^^ 은행 영업점 한 군데서만 신청해도 전산망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권으로 모두 전파돼요. 해지할 때도 물론 동일하고요. 단, 등록을 해제할 때까지는 ATM이나 인터넷뱅킹 이용은 안 되고요.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금융거래가 가능해요.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제작: 정책공감 / 자료참고 : 금융감독원]  



     [제작: 정책공감 / 자료참고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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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강화하고, 금융피해 발생이 우려되면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포켓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어요.

금융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으니 꼭 한 번 참고해 보세요~

☞ 바로가기 : ?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 → 금융생활길라잡이 → 유용한 정보(2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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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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