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자동차 번호판이 녹색인가요?
오래전부터 잘 쓰던 내 가족같은 자동차의 이름표가 녹색이라면,
번거롭지만 이사할 때마다 자동차 신고도 같이 해줘야 했었는데요.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때문에요~
??
지역번호판(서울○○가○○○○, 녹색번호)을 갖고 있는 경우엔 주소 변경 시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국번호판(○○가○○○○, 흰색번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했었죠.
?
8월부터는 달라집니다!^^ ?
▲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적용된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출처: 국토교통)
국토교통부는 지역번호판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을 변경하는 의무를 폐지했답니다. 이제부턴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차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번호판을 계속 사용하면 된다는 점~~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예시>(자료제공: 국토교통부)
?
※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 가능
▲ 2004년 1월 전국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에 시행하는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로 지역 번호판을 달고 있는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가도 번호판 교체비용(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만6000원)은 약 23억 4000만원(과태료: 최대 3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변경등록 없이 사용" (2014.7.3)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공공저작물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0) | 2014.07.10 |
---|---|
[스크랩] 고금리 학자금대출, `전환대출’로 이자부담 낮추세요! - 7.3일부터 신청 (0) | 2014.07.10 |
[스크랩] ‘스마트위택스’ 앱 하나로 지방세 납부 간편하게! (0) | 2014.07.09 |
[스크랩] 장마철 감전 사고 주의하세요 (0) | 2014.07.08 |
[스크랩]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0) | 201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