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1. 한중 FTA 협상중인 상황에 중국의 유제품 등록제 시행으로 국산 살균유·분유 수출길 자체가 막혀......낙농제품 수출을 뒷받침해야 할 농식품부 수수방관, 업계 패닉상태
2. 살균유 생산 48개사 전체 등록보류.....살균유는 양국간 살균방식 차이로 중국식 살균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한 중국 수출은 꿈도 못꾸게.....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내용
1. 현재 국내 48개 등록신청 업체 중 42개 업체가 중국에 업체등록이 되었고, 이들 42개 업체는 분유(3), 멸균유·치즈 등 유가공품(39)에 대한 품목등록(살균유 제외)이 완료되어 중국 수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대중국 유제품 수출액의 약 90%를 분유제품(69%)과 멸균유 등 유가공품(17%)이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이 보류된 살균유는 총 유제품 수출액 대비 10% 수준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중국의 유제품 수출업체등록제 시행 발표 이후 관계부처, 유가공협회 및 수출희망업체와 공동으로 중국의 등록제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관계부처 및 수출희망업체와 지속적인 협의(6회)를 통해 등록신청 자료 준비 및 중국 실시단의 현지점검에 대응하고, 식약처·검역본부 합동으로 수차례 수출희망업체에 대한 현장 위생관리 지도 및 중국기준 설명 등 등록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 등록신청업체 전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직접 설명하고 양자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당초 분유 3개 업체를 제외한 전체 등록보류 입장을 보인 중국정부를 설득(추가설명, 자료제공)하여 살균유를 제외한 모든 품목과 42개 업체가 등록되었습니다.
2. 살균유 수출을 희망한 국내 업체는 48개 신청업체 전체가 아닌 12개 업체이며,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살균유 제품만 수출을 희망하여 업체등록이 보류되었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살균유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등록이 되어 수출이 가능합니다.
살균유가 등록보류된 것은 한국 수출업체가 제출한 유통기한(10일 내외)이 국내 생산, 수송, 통관, 소비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다는 중국 측의 안전성 우려 때문입니다.
한·중 양국은 등록이 보류된 업체(품목)에 대해 지적사항이 보완될 경우 수시로 등록시키기로 하였으며 (‘14.4.28. 한?중 실무협의, 북경), 유통기한 조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안전관리 방안을 제출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식약처, 검역본부, 유가공협회 및 해당업체와 관련 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며, 5월 중 중국 측에 설명 및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도 자료준비 등 긴밀하게 협력하여 등록이 잠정 보류된 업체 및 살균유 품목의 추가 등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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