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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정보

[스크랩] 암 치료비 지원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5. 9.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에 막막해진다. 그러나 충격이 조금 가시고 나면 다음으로는 밀려드는 치료비 걱정에 암담해진다고 한다. 특히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나, 집안을 꾸려가는 주부들은 치료만큼이나 돈 걱정에 절로 몸이 단다. 이럴 땐 우선 주변을 둘러보자. 국가기관, 의료보험제도 등에서 치료비 지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 지원까지, 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런 제도를 잘 살펴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암 진단과 치료과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암치료 평균 비용은 평균 6천여 만원 가량. 병기가 올라가고, 종양이 까다로운 곳에 생겨서 치료과정이 복잡해지면 비용은 그보다 훨씬 높아진다.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얼마가 걸릴지 모를 항암치료의 기간과 항암제의 약값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방사선 치료와 이런저런 보조치료, 입원비 등을 고려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뛰는 것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예상치 못한 암 진단으로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치료비를 걱정하는 환자와 가족이라면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상담하기

암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복지팀(또는 사회사업팀, 이하 의료사회복지팀)이다. 의료사회복지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치료비 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기준에 맞는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소득, 자산, 부채, 자동차, 보험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한 후 기준에 맞는 차상위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준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는 입원 치료비,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의 골수이식비, 수술비, 외래 항암치료비, 외래 방사선치료비 등으로 암치료에 필요한 치료에 대해 지원문의가 가능하다. 단, 각 병원별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과 범위는 상이할 수 있다. 의료사회복지팀에서는 그 외에도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적 상담, 자원연결 등의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회복지팀과 상담을 원하면 주치의 등 의료진에게 의뢰를 요청하면 된다. 단, 퇴원, 치료종료 후 등 사후 지원요청의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우므로, 꼭 사전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자.

[의료사회복지팀 치료비 지원 상담서비스]
구분 내용
대상 모든 암환자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지원 기준 차상위 150~200% 미만
지원 항목 외래 항암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지원 금액 치료 계획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함
신청 방법 주치의 사회복지팀 의뢰 → 사회복지사 상담 → 치료비 신청 → 결정

 

◆ 건강보험 가입자 암 치료비 지원사업 이용하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종별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가 ‘무료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을 발견한 신규 암환자(2012년 기준) 혹은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직장인 의료보험 7만6000원 이하 / 지역의료보험 8만1000원 이하)로 납입한 자로서 무료검진 대상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을 앓고 있는 환자이다. 치료비 중 의료보험혜택 외 본인부담금에서 최대 200만원(비급여항목 제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암의 범위가 넓어진다. 만 18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중 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는 백혈병 최대 3, 000만원, 기타암 최대 2000만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된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의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다. 이 때는 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암치료비 신청서, 치료비 영수증 원본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암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 암종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항목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국가 암(무료)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에게 지원
? 건강보험료 하위 50% 납부자 中
-직장의료보험: 월 7만6000원 이하
-지역의료보험: 월 8만1000원 이하
최대 200만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폐암 1) 의료급여수급자
2) 건강보험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 납부자 중
-직장의료보험: 월 7만6000원 이하
-지역의료보험: 월 8만1000원 이하
정액 100만원 정액 100만원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
소아암 만 18세 미만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백혈병 최대 3000만원
? 기타암 최대 2000만원
요양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등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암 치료비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8세 이상
지원 암종 암종 전체 (일부 제외)
지원 기준 - 연간 최대 220만원(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최대 3년간 지원
지원 금액 치료 계획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함
구비 서류 의료급여증, 암치료비지원신청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 예상 못한 긴급치료가 필요한데 비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치료는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다. 특히 예상치 못하게 긴박한 수술이나 치료라도 하게 된다면 준비되지 못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정말 큰일이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찾아보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거주지 주민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월 소득 기준 차상위 계층 150%이거나 재산 기준으로 8500만원 이하의 국민, 혹은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의 국민이라면 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거주지의 시?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하거나 혹은 129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구분 내용
대상 긴급하게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한 모든 환자 (단, 보건소 암지원사업 기 지원자는 중복신청 불가)
지원 암종 암종 전체
지원 기준 - 월소득 기준 : 차상위 계층 150%
- 재산 기준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지원 항목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전화번호 129번 또는 거주지 시청˙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가장이 암으로 생계가 어렵다구요?

암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더군다나 한 집안에 가장이 암 진단을 받게 되거나 혹은 가장이 간병을 도맡아야 해서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정 경제는 쉽게 무너진다. 다행히 이럴 때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주소득자가 질병이나 여타 이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면제와 병원비 감면 혜택(선택진료비 등 제외)도 주어진다. 거주지 주민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단, 암환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와 치료비, 교육비 등을 연간 3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로, 국가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할 경우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신청이나 문의는 거주지의 시?구청을 찾아가거나 번호 129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작성: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출처 : 암과 싸우는 사람들
글쓴이 : 현경아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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