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건강상식/한방상식

법원 “한의사, 청력·안압측정기 사용 자격 있어”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4. 4.

한의사가 청력검사기와 안압측정기 등을 사용해 환자들을 검사한 행위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를 이용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적절한 진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한방에서도 그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 강남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청력검사기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검사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약물치료와 침치료 등을 시행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복지부도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동의보감과 한의대에서 쓰는 교재 등을 언급하며 “한의사도 당연히 사용가능한 기초적인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는 한의사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진료에 사용한 이 기기들은 모두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이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 본 기사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