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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이제 걱정 없어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2. 21.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일반 도로보다 차가 많이 안 다닌다는 생각에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지나다닐 때가 많은데요. 불쑥 튀어나오는 차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놀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또 비나 눈이 내릴 때 차량이 미끄러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시설물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어른에게도 위험하지만 특히 아이들에게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가 줄어 지속적으로 점검서비스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해 드린다는 소식입니다.^^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킬만한 문제점과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부분을 진단해, 맞춤형으로 개선대책을 제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면 단지 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한다든가, 과속방지턱, 어린이 통학버스 주정차 공간 설치 등을 컨설팅 해드리는 겁니다.  

 

점검단이 개선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해 드리면,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입주자가 하는 형식이에요.  

 

 

<점검과정> 

 

 

 

 

교통안전 무상점검 서비스 신청은 이렇게!

 

점검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광역시·도의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2월 24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단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신청절차> 

 

  

 

▶ 신청대상
- 최근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시설물 등이 발생한 단지
- 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해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월 24일(월) ~ 3월 11일(화)
- 서비스는 점검대상을 확정한 후, 4~12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실시 

 

▶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지자체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 양식, 지자체 접수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고객참여-알림마당-공지사항)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이건 정말 고쳤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고 깔끔한 아파트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점검원 아저씨들이 도와주실 꺼에요! ^^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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