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도 주차카드 발급이 왜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운지요!
실제 거주한다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등본)에 자동차 등록증에, 신상까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건가요.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관행이니까요.' 라는 대답 뿐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 정보들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건지 찜찜할 때도 있구요.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원확인 서류를 최소화하고, 정보도 보관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해야 하고, 서류를 확인한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 입주민 여부 : 주민등록증(부득이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대체 가능) 확인 후 보관하지 않고 반환 · 입주민 차량 여부 : 차량등록증 확인 후 보관하지 않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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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런 방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바로 시행하도록 요청했다고 하네요.
아파트 단지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해이한 인식이 점점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공식홈페이지 >> 보도자료
>> “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이제 그만"" (2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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