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흡연자들에게 괴로운 한해였을지도 몰라요.
아무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던 곳들 중 하나하나 금연구역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처음부터 못했으면 모를까, 하다가 못하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2013년 6월 시행된 ‘PC방 금연법’ 이후로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일반 음식점이나 커피숍, 호프집,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공원 등 실내·외 많은 공간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추세에요. 비흡연자들에겐 반가운 소식, 흡연자들에겐 안 좋은 소식일텐데요.
게다가 흡연자라면 이제 어디에서 담배를 피워야 할지, 거리에서도 이곳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혹 과태료라도 물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금연 구역, 정책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013년 보건복지부 공식 금연포스터
2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실내에서의 흡연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2012년 12월, 정부가 면적 150㎡(45평) 이상의 식당과 호프집, 커피점 등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실내 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흡연을 할 만한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의 금연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금연정책 개요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흡연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교육, 상담, 치료 등의 강화가 금연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 간접흡연의 노출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죠. 지금까지의 금연정책 추진 경과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연정책 추진경과
[참고: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금연정책 추진경과]
비흡연자들에겐 참 반가운 정책이지만, 흡연자들은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흡연자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지, 적발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금연구역은 어디?
서울시의 경우 2013년 12월31일 기준으로 광장 3곳, 공원 22곳, 중앙차로버스정류소 339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곳만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등 광장과 서울숲공원, 응봉공원, 양재동 시민의 숲, 남산공원, 낙산공원 등등 공원 22군데가 있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대부분 금연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는 1월부터 잠실역 사거리 1504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구요.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반경 10m 이내도 금연구역입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고 해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구요.
서울 서초구도 3월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바뀌구요. 도봉구도 가로변 버스정류장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봉구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주변 역시 금연구역으로 바뀌고 있어요.
각 도시별, 지자체별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금연구역의 현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답니다~~^^
서울시 금연구역 현황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실내 금연은 어디?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100㎡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PC방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어요. 2012년 12월8일부터 150㎡ 규모 이상의 가게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었는데, 올해부터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네요.
다시 말해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PC방 등이 약 30평 이상의 규모라면 무조건 금연구역인 거예요!! 금연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니 잊지 마세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어린이 놀이시설, 공항·철도역 등의 교통 관련시설,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만화대여업소 등도 금연구역에 해당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각 시설의 소유주나 영업주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도록 밀폐시켜야 하며,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PC방 등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각 시설 주인의 경우엔 처음 적발은 170만원, 두 번째는 33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며 툴툴대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새해에는 금연, 어떨까요?
금연구역 잘 알아두셔서, 괜히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하세요~~~~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메모 :
'교류의 장 >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국민이 가장 이루어지길 바랐던 핵심 정책 (0) | 2014.02.12 |
---|---|
[스크랩] 하우스 안에는 이미 봄이 왔습니다 (0) | 2014.02.11 |
[스크랩] 유네스코 세계유산 981곳을 한 눈에! 2014 유네스코 세계유산지도 한글판 배포 (0) | 2014.02.11 |
[스크랩] 애완동물 키울 때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할 `몇 가지` (0) | 2014.02.10 |
[스크랩] 우리나라 국력 -강대국 대한민국의 근간산업단지 야경- (0) | 2014.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