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씨가 살았던 집은 주말에 딩굴딩굴 책을 보고 있으면, 윗집에서 무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쿵쿵쿵~ 하는 소리에 '아~ 일어났구나, 화장실 가네?' 세수를 하는건지, 머리를 감는 건지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윗집 사는 분은 어느 때 청소를 하는지, 언제 아이들이 집에 오는지까지 ... 가끔은 폴리씨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구요.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윗집 강아지가 잠 안자고 뛰는 소리까지 들리니 이거 참... 이웃 간 소음문제로 다투거나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것도 공감이 됩니다.
소음이 너무 괴롭고, 이웃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기도 했을텐데요,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소음인정 기준이 높아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기준이 이번 2월 3일부터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층간소음 한도 기준이 1분 평균 주간 40데시벨, 야간 35데시벨로 강화되고 배상액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현행보다 30% 인상됩니다.
원래는 층간소음 수인한도가 5분 평균 주간 55데시벨, 야간 45데시벨이었는데요. 생활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소음한도를 낮췄습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5데시벨, 야간 50데시벨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수인한도를 5데시벨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천원, 2년 이내면 79만 3천원, 3년 이내면 88만 4천원입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되는데요.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하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할 경우에는 30%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됩니다. 그래서 배상한도는 1인당 최고 114만 9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중에 환자나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이 있다면 배상액이 20% 추가됩니다.
* 판례 보기!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건축주의 배상판결 사례를 소개할게요.
서울지방법원 2000.12.12 판결 (사건번호 98가합23596)
98년 3월 18일 서울 00동 아파트 6개 동 970여 세대 중 767세대 주민들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하자보수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세대 당 170만원씩 13억 2,9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세대 당 18만~36만여 원씩 총 2억 4,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층간 소음의 발생 원인으로 설계와 시공잘못으로 인한 구조상의 하자를 인정한 판례인데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부의 소음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없더라도 분양자는 분양계약에 따라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소음이 적절한 수준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면 분양자가 담보책임을 자는 하자로 보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줄이기 에티켓!
층간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도록 해봐요.^^
[자료출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명 때문에 불쾌한 빛공해, 배상한도 1인 최고 88만원
잠들기 전, 집안의 불을 모두 꺼도 창밖으로 들어오는 광고조명이나 건축물의 장식조명에 잠이 들지 않아 뒤척뒤척한 경험 혹시 없으세요? 인공 조명으로 불쾌감을 받는다든지,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빛공해에 포함되는데요.
[빛공해의 종류, 출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iaqinfo.org/ ]
장해광이나 군집된 빛은 물론 맞은편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는 것처럼 눈부심도 있겠죠. 밤이 되어도 칠흑같이 어둡지 않는 하늘밝아짐도 빛공해의 한가지에요.
비추고자 하는 조영영역 이외에 비치는 빛을 누출광이라고 하고, 이 누출광은 밤하늘이 밝아지거나, 불쾌한 눈부심, 동식물에 영향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빛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멜라토닌 생성 억제로 생체리듬이 변화하다보니 불면증, 피로감, 스트레스와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스라엘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야간의 빛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147개 커뮤니티의 옥외조도레벨과 유방암 발병률 조사(Itai Kloog, Abraham Haim, Richard G. Stevens 등(2008)
이번에 정해진 빛공해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으로 정해졌습니다.
[주요 조명용어 설명, 출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iaqinfo.org/ ]
빛공해 배상금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와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빛공해도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30% 이내의 가산율이 적용되는데요. 배상한도가 1인당 최고 88만 4천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빛공해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층간소음과 빛공해 피해자는 환경분쟁조정기관(http://edc.me.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에 따라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정비용이 배상액에 포함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서로를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환경부 보도자료 http://www.me.go.kr/ 환경부 공식홈페이지 >> 보도자료 >> “층간소음,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시행”(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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