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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주민등록번호 수집 함부로 못한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 26.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취직 시험을 볼 때, 콜센터 상담하면서 본인 확인을 할 때 등등 
그동안 수많은 곳으로부터 당연한 것처럼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곤 했습니다. 
왜 필요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유출하면 과징금 5억원 까지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수집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와 급박한 재해·재난 상황에서 생명·신체·재산상 이유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구요.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어도 주민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완전히 파기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의 주요 내용, 기관별 조치사항 등을 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게 배포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기관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 아이핀(I-PIN), 휴대전화 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국번 없이 118)을 운영해 각 기관들의 혼선이 없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이핀 이란?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용자는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핀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과 안전행정부 공공아이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자료실 >>지침자료)에 게시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 받으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전환 지원 전담반 연락처

 

  ◇ 대표 문의처 : 국번 없이 118번
  ◇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전화번호 : 02-405-4722 / 4712, 이메일 : jumin@kisa.or.kr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전화번호 : 02-405-5344 / 5432,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 기타 문의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센터(02-818-3050)
   ? 민간아이핀 : NICE 아이핀(1588-2486), KCB 아이핀(02-708-1000), SIREN24(1577-1006)
   ? 관련 자료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자료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면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 Q&A



Q. 어떤 경우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나요?

A.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거래 시 주민번호를 통해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
A.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외에도 휴대전화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등 다양한 본인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번호 보다 대체수단을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민간회사의 건물에 출입할 때 외부 방문자의 주민번호를 기록할 수 있나요?
A. 해당 건물의 보안 유지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민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까지 수집해야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입목적과 필요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한해 요구해야 합니다.


Q. 콜센터 상담 때도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요?
A.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정보를 이용해 고객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번호를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Q. 채용시험 대상자의 주민번호 수집은 가능한가요?
A. 입사 지원 단계의 구직자는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Q. 기존에 수집했던 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파기해야 합니다. 문서 형태라면 파쇄, 전자 파일 경우엔 복원할 수 없도록 적절한 삭제 방법을 취하기 바랍니다.


Q. 회사가 직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입과 세금 원천징수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요.
애초에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http://www.mospa.go.kr/  안전행정 공식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2014.1.20)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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