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스크랩] 연말정산시 암 환자는 장애인 공제 대상입니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 26.

혹 이 글을 카페지기님이 보시면 공지로 올리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 우연히 알게 되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암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중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의거)의
경우 진료중인 병/의원에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중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의거)의
경우 진료중인 병/의원에서 '소득세법상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CappBizCD=14600000273

출처 : 암과 싸우는 사람들
글쓴이 : 암을 뛰어넘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