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월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T(컴퓨터 단층촬영) 환자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CT 촬영을 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피폭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국내 환자의 방사선검사 건수와 피폭량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다. 인체는 대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급성 방사선 조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는 전구증상기(식욕감퇴, 구역, 피로 등의 증상)를 거치고 1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서 주증상기를 겪게 되는데 방사선 노출량에 따라서 중추신경계 장애, 소화관 출혈, 조혈기관 기능저하등을 보일 수 있다. 의료기기에 의해 대량의 방사선에 노출되기는 쉽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관련 질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식약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일인당 연간 방사선검사 건수는 2007년 1억 6천만건에서 2011년 2억2천만건으로 5년간 약 35% 증가했고,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역시 2007년 0.93mSv에서 2011년 1.4mSv로 5년간 약 51% 증가했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노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는 최근 의료경향이 모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우선 피폭량이 가장 많은 CT에 국한시켜 전국 1500여개의 병원에 환자 방사선 피폭량(환자선량)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2015년부터는 일반 X-ray 촬영, 치과 X-ray 촬영 등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며, 환자 개개인의 누적 피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의 정보 공유를 위한「(가칭) 환자 방사선 안전관리 법」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방사선량 기로관리 체계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② 의사가 누적된 환자선량을 '국가 환자 방사선량 DB(NPDD; National Patient Dose Database)' 서버로부터 조회하고 방사선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일반촬영, CT 등 진단용 방사선검사 전, 환자가 피폭 받을 방사선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다.
④ 식약처에서 배포한 환자선량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에 따라 발생한 환자의 피폭선량을 산출한 후, 환자선량 정보를 NPDD 서버로 전송 및 환자에게 알린다.
⑤ 환자 개개인이 인터넷상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자신의 선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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