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국민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국민연금액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인상,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주요 Q&A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지금은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는 무소득 주부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연금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전환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은 보험료 납부중지를 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Q. 지금 소득은 없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데 납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13년기준 99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약 89천원) 이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라도 최대 10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언제부터, 어떤 수급권이 생기나요?
A.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부상의 첫 진단일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이면 해당 장애판정기준일에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 가입이력이 있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Q.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실만 없다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상향되면 기존에 중복수급하고 있는 경우도 적용되나요?
A. 기존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20%)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분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유족연금을 인상(20%→30%)하여 받게 됩니다. 또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더 커서 유족연금만 받으시던 분도 노령연금을 선택하시면 유족연금 30%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반환일시금이 작년에 소멸되었는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로 반환일시금 소멸시효(5년)가 이미 완성된 경우라도 이 개선안 시행 당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부부가 재결합하여 희망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환원되면 다시 이혼할 경우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나?
A. 재결합 후 다시 이혼하여도 현행처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이혼 시점이 아닌 재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Q. 개정안 시행 후 진단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완치일이 있어도 완치일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완치일이 있고 그 이후에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Q. 크레딧을 지원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기관(병무청,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적 자료를 연계 받아 출산 사실과 군복무 사실을 확인한 후 가입기간을 자동으로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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