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스크랩] 짜증나는 스팸 전화, 수신 거부하고 싶다면?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 8.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에 짜증났던 경험. 모두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거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1월 2일 시작되었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사이트(www.donotcall.go.kr)인데요.

 

전화권유판매의 수신을 원치 않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접속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거쳐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수신거부 의사등록 이후에도 계속 전화가 온다면, 소비자가 등록시스템에 해명 요청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일단,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소비자메뉴’, 혹은 화면의 ‘수신거부등록’을 선택합니다.

 





 

 

 

3.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4. 신고된 모든 전화권유판매사업에 관한 수신 거부 의사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1개의 휴대폰 인증으로 수신거부 할 집 전화번호의 등록까지 가능합니다.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후에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 거부를 해제하고 싶다면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시스템에 월 1회 이상 접속해 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 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명부에 없는 사람에 한해서 전화권유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게 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축 사업을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로부터 보호를 받고, 전화권유 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매커니즘이 정착돼,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IP.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화권유판매업자는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2037&news_div_cd=2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