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기획 건강 빅 모멘텀 / 생활건강 ◆
2014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크게 바뀐다. 정부가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 또 유방재건술 등에 대해 `선별급여제`가, 고가 항암제에 대해
`위험분담제`가 신설된다. 이들 바뀐 정책과 시행시기를 잘 알고 있으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부담이 훨씬 줄게
됐다. 그동안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70세, 2016년에는 65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75세 이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노인 틀니도
내년에는 70세, 2016년에는 65세로 임플란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틀니의 경우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의료급여 1종 환자는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자와 의료급여 2종 환자는 70%를 지원받는다. 이런 추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단 7년에 1회만 보험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20세
이상 성인에게 연 1회 치석제거(스케일링) 혜택도 올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지난해 스케일링을 했던 사람들도 올해 1회에 한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암, 심장, 뇌, 희귀난치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지난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지난달부터 심장질환과 크론병 등 장기공명영상(MRI)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늘렸다. 이에 따라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이들 질병의
MRI 검사비가 이제는 10%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된다.
2월부터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혈색소증ㆍ두개골유합증ㆍ선천성신증후군ㆍ바터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병이 추가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10%로 깎아주는 제도다.
◇위험분담제ㆍ선별급여제 도입=올해부터는 고가 항암제와 양전자 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도 급여화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도입하는 위험분담제는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하지만 값이 지나치게 비싸 가격 대비 효능ㆍ효과가
불확실한 약을 일단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되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우선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적용된다.
이르면 4월부터 캡슐내시경이나 유방재건술 등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지금까지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시술도 `선별급여`를 통해 일부 비용이 지원된다. 선별급여는 의료 효과가 낮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시술을 대상으로
한다.
필수급여는 본인부담률이 5~10%에 불과하지만 선별급여는 본인부담률이 항목에 따라 50~80%가 적용된다. 아직 선별급여가
적용될 항목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환자들의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기술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7월부터는 만성질환자들이 동네병원에서 맞춤형 진료ㆍ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고혈압ㆍ당뇨병 등 전형적 만성질환자와 소아비만ㆍ아토피ㆍ천식ㆍ만성전립선염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단순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뿐 아니라 평소 자신의 몸 상태ㆍ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알맞은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년 정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로 세분화=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은 확 주는 반면, 고소득자의 의료비 상한액은 높아진다.
복지부가 현재 3단계로 운영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 하위 1분위인 가장 소득이 낮은 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0만원 낮아지고, 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도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는 본인부담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전월세 사는 건보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기본 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돼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또 12년 이상 15년 미만 연식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그동안 3년 미만 자동차의 보험료(40%)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절반 수준인 20%로 인하된다.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진단테스트기 온라인 구입=9월부터는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 테스트기와 혈당 측정지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임신진단테스트기와 혈당측정지 등은 의약품으로 관리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의료기기로 전환돼 약국뿐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이새봄 기자]
http://news.mkhealth.co.kr/news/article.asp?StdCmd=view&ArticleID=2014010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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