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라는 보증금을 더 싸게 빌릴 방법은 없을까?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세를 한 번이라도 살아본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들을 한 번 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몇 년치 수입에 해당되는 큰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셈인데, 지난해에 ‘미친 전세값’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전세금이 뛰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기 때문이죠. 매매가가 주저앉으면서 담보 대출액과 전세보증금액보다 주택 가격이 낮은 ‘깡통주택’이 발생하기도 해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시범 실시되는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가 세입자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이 뭐죠?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이 대출 금액에 대해 은행에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세금을 세입자가 아니라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빌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값싼 금리를 매기게 됩니다. 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세입자는 은행과 대한주택보증 양 쪽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불의의 사태로 전세금을 날리게 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출과 보험이 한 데 결합된 것이죠. 여기에 금리까지 낮췄구요.
전세금 안심대출의 장점 | · 저렴하다 - 금리가 일반 전세 대출 대비 연 0.4%P 가량 낮음 |
· 전세금 떼일 걱정이 없다 - 대한 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자동 가입 | |
·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 연소득 제한이 없는 등 기존 전세대출 지원제도 보다 자유롭게 이용가능 - 기존 전세 계약자도 계약갱신 시 가입 가능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 목돈 안드는 전세Ⅱ의 착한 결합
전세금 안심대출이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목돈 안드는 전세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 결합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주택 시세가 하락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과 전세금의 총합이 집값보다 높게 되는 ‘깡통주택’이 결국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 당 월 1만6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수 있는 권리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그 대신 좀더 값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가 연결되면서 대한주택보증이 일종의 전세금 상환 보험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은행 상대로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 준다는 것이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의 ‘앙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부담 연 0.4%p 낮아져
정부는 전세금 안심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전세 대출에 비해 금리 부담을 연 0.4%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일반 전세 대출이 평균 연 4.1% 정도 이자를 내야하고, 반환보증 상품 가입 시 보증료가 연 0.4% 정도인데 비해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이자는 연 3.7%, 보증료는 연 0.212~0.232%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 전세금 안심대출, 얼마나 저렴할까 -
| 일반대출 | 전세금 안심대출 | 인하효과 | 일반대출 | 전세금 안심대출 | 인하효과 |
대출금액 | 1억 5000만원 | 1억원 | ||||
금리 | 1.230만원 | 1,110만원 | 120만원 (120만원) | 820만원 | 740만원 | 80만원 (80만원) |
보증료 | 120만원 | 133만원 | -13만원 (105만원) | 80만원 | 89만원 | -9만원 (70만원) |
총부담 | 1,350만원 | 1,243만원 | 107만원 (225만원) | 900만원 | 829만원 | 71만원 (150만원) |
월부담 | 56만원 | 52만원 | 4만원 (19만원) | 38만원 | 35만원 | 3만원 (13만원) |
전세금보장 | 미보장 | 보장 |
| 미보장 | 보장 |
|
전세값이 3억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할 때, 기존 일반 전세 대출(반환보증 미가입)에서는 30%(0.9%)를 빌릴 때는 2년간 810만원, 50%(1억5000만원)를 빌릴 때는 1350만원, 70%(2억1000만원)을 빌릴 때는 1890만원을 각각 이자로 내야합니다. 이에 비해 전세금 안심대출의 경우 2년간 30%는 793만원, 50%는 1243만원, 70%는 169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각각 17만원, 107만원, 197만원만큼 이익인 셈이지요. 일반 전세 대출 가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차이는 각각 135만원, 225만원, 315만원으로 더 벌어집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올해에는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전세금 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가 전세금 안심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관련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 전세,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세계약체결일, 입주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전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 1달 전부터 3달 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시 소액의 보증료를 납부해야하지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전세금 및 대출금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상환은 어떻게 이뤄지나
전세금 안심대출이 다른 대출과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상환 방식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가 아니라 대한주택보증에 돌려주게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여기에서 원리금을 은행에 지급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에게 줍니다.
집주인 쪽에서 문제가 생겨 전세금 상환이 안 될 경우에도 은행과 세입자에게 먼저 각각 받아야할 돈을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과 대출이 한 데 묶였기 때문에 가지는 강점인 셈이죠. 만약 세입자가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밀린 이자만큼을 원래 세입자가 낸 돈에서 제외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오는 ‘14.1.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를 참고해주세요.
새해에는 전세금 안심대출로 싸고 안전하게 전세 자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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