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과 관련한 의료분쟁 가운데 10건 중 7건이 의료진 책임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을 결정한 수술사고 의료분쟁 총 328건 중 67.7%인 222건에서 의사 과실이 인정돼 배상.환급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수술사고 때문에 추가로 입원을 했거나 입원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70.3%(156건)를 차지했는데 이때
발생한 추가 진료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상금액은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4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24.3%(54건),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23.9%(53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의 원인으로 제일 많이 꼽힌 것은 의사의 수술 잘못으로, 38.7%(127건)을 차지했다.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적
요인도 18.9%(62건)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추가수술을 받은 경우가 34.5%(113건), 증상 악화가
22%(7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한 경우도 12.5%(41건)에 달해 수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
종류별로 따져보면 미용 성형수술로 인한 분쟁이 21.6%(71건)으로 1위였다. 17.1%(56건)을 차지한 종양수술과 12.2%(40건)인
골절수술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술사고 예방을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 세밀한 진료가
요구된다"며 "의료소비자는 진료 시 본인의 기왕력과 특이체질 등을 의료인에게 반드시 알리고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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