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할 시점인데요, 빠뜨린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면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국세청과 함께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부터 기간, 환급금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 사람이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정리해서 연말에 액수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1,500만 명의 근로자가 100만 명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을 2014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그 자료를 취합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3월에 통장으로 세금 환급액이 들어옵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월급만큼 많이 돌려받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소득공제’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려면 과세표준 금액이 적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려면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소득공제 종류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요, 제도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 낼 때 그 금액이 적더라도 현금 영수증 처리를 꼭 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가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1. 올해 연말정산이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A.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작년에 신용카드는 20%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5%로 줄어드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의 공제율에서 30%로 상향 조절됩니다.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 부모 소득공제 부분도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는 공제금액이 연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월세의 50%까지 공제해주는 등 작년과 차이가 있습니다.
Q2. 연말정산의 업무 일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A. 12월이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 후 1월 15~20일까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기관에 냅니다. 1월 25일 이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해 근로자가 빠뜨린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담당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환급신청을 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하면 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근로소득세를 환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미지 출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Q3. 사람들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A.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가 핵심인데요, 근로소득공제의 금액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요, 공제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김현준 씨가 A 회사에 입사해서 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200만 원(기본급 100만 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800%, 인정상여 500만 원, 자녀학자금 지원금액 80만 원,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 250만 원, 현물 식사 제공을 해줄 때 김현준 씨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163만 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2,217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 : 1,163만 원, 근로소득금액 : 2,21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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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가 있다면요?
A.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금액이 크므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어요.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6.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해보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 공제자를 가려내어 수정신고 안내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Tip. 국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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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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