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아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추가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위험분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첫 적용
대상으로는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볼트라`가 결정됐다. 위험분담 제도는 중증ㆍ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필요하지만 값이 지나치게 비싸
가격 대비 효능ㆍ효과가 불확실한 약을 일단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되, 제약사로부터 지급된 약값의 일부를 되돌려받아 건강보험 재정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혈색소증ㆍ두개골유합증ㆍ선천성 신증후군ㆍ바터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병이 추가됐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깎아주는 제도다.
이번에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되면 환자 1만1000~3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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