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약값만 1억여 원에 달하는 고가 항암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약회사가 약값 일부를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를 도입해 고가 항암제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등재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큰 신약은 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적항암치료제를 포함한 일부 치료제들은 치료 효과는 확인됐지만 고비용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위험분담제도는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통해 고가 약을 썼는데도 환자에게 효과가 없거나 너무 많은 보험 약값을 청구하면 보험 약값 중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서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1회 투약 비용이 1억여 원에 달했던 고가 치료제도
희귀질환자는 10% 수준인 1000만원, 암환자는 5%인 500만원을 부담하면 투약할 수 있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연간 본인 부담 한도(150만~500만원)를 적용하면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때 차액이 보상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예정이지만 연내에도 협상이 완료된 의약품에 한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 결정 방법 중 하나인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해당 의약품
보험청구액이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하면 가격 인하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던 것을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도 50억원 이상 늘면
약값 인하 협상 대상이 되도록 고칠 예정이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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