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 연장과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 보험 적용 등의 내용이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시행될 예정인데요,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폴리씨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Q. 입법예고란? A .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기간은 보통 20일 이상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입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진행되며 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답니다. |
개정안 내용 1.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2년으로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부분틀니 치료비 50% 건강보험 적용]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직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였는데요, 적용기간이 1년이라 짧다는 이의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적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여기서 잠깐!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직자는 2년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정안 내용 2.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치아는 신장은 물론 건강의 척도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학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의 경우 치아의 중요성은 더 큰데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부분틀니 보험적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7월부터 실시한 완전틀니 보험적용과 함께 어른신의 건강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부분틀니 치료비 50% 건강보험 적용]
물론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재원이 늘어나지만 치아건강으로 커지는 어르신의 행복과 맞바꿀 수는 없겠지요? ^^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 건강보험이 시행되면 완전틀니 보험적용과 똑같이 치료비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30%*가 적용됩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20%, 차상위 만성질환자 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 개정안 내용 확인방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입법예고 카테고리(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4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해 주세요. 만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4월 16일 전까지 의견서를 아래 주소로 제출해 주셔도 된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낼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 받는사람 : 보건복지부장관 ■ 참조 : 보험정책과장 |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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