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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실직·은퇴자 건보 임의계속가입 기간 2년으로 연장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3. 3. 7.

앞으로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을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7일부터 4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동안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실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가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20~30%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2-2023-7406, 7394/ 팩스 02-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



문애경 매경헬스 기자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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